Palworld 개발사 포켓페어(Pocketpair)는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의 특허 소송에 대응해 최근 게임플레이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이러한 법적 압력으로 인해 게임 개발 차질을 막기 위해 주요 메커니즘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게임플레이 조정
2024년 초 Steam과 게임 패스에서 기록적인 출시를 달성한 Palworld에 대해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저작권 소송이 아닌 특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소송은 크리처 포획 메커니즘과 관련된 일본 내 3개 특허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에 사용된 가상 필드 포획 시스템이 주 대상입니다.
논란이 되는 변경 사항은 2024년 11월 v0.3.11 패치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패치에서는 Pal 소환 방식을 던지기 형식에서 고정 배치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주 출시된 v0.5.5 패치에서는 Pal이 제공하는 활공 기능을 전통적인 글라이더 장비로 대체하는 한편, Pal의 패시브 버프 기능은 유지했습니다.
개발사의 솔직한 입장
포켓페어는 공식 성명을 통해 플레이어들의 실망을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타협안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스튜디오는 특허 무효성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기간 동안 일시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3월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GDC)에서 포켓페어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존 버클리는 이 소송이 예상치 못한 차질을 가져왔다고 설명하며 추가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법적 도전 속에서도 Palworld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스튜디오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소송은 총액 약 65,000달러의 손해배상과 Palworld 유통 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alworld의 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이러한 법적 압박은 소니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IP 개발 확장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